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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255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07. 1. 3. 2006가단31054 대여금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고들은 아직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들 명의로 된 책임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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