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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4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학원수입을 입금 받기로 한 약정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다수의 개인계좌를 사용하며 학원수입을 입금 받았으며, 피고인과 정산관계도 없이 그 수입금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고려 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피고인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은 교재비, 학 원생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 1:1 강의 등을 하게 해 주고 보조강사 급여 명목으로 받은 보조수업 비, 체험학습 비 등이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보조강사 급여 및 교재비 사용으로 지출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보조수업 비를 지급 받는다는 것을 다른 학부형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고 진술하여( 공판기록 129 쪽) 실제로 보조수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

결국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학원 운영을 총괄하면서 수강료 등의 관리 및 정산 관계를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인정될 수 있으나, 나 아가 피고인이 수강료 등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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