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판결 외에도 2012.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17. 20:38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남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출력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