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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29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F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과 F는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매입자금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간 핸드폰을 매입한 후 이를 팔아 차액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2015. 7. 18. 22:3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1층 H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F와 피고인 B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50만원을 건네주고 휴대폰 매입장소로 서울 강북구 71길 수유시장 인근 도로를 범행 장소로 지정하고, 피고인 B는 2015. 7. 19. 새벽 무렵 서울 강북구 71길 수유시장 인근에서 도로를 운행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자신의 휴대폰을 위ㆍ아래로 흔들어 그 불빛을 보고 정차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두고 내린 시가 42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휴대폰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9대의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F와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F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과 F는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위 매입자금으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간 핸드폰을 매입한 후 이를 팔아 차액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2015. 8. 7. 23:30경 서울 노원구 G빌딩 1층 H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F는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매입자금 50만원을 건네주고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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