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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0:2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99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농수산물 시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영상자료 캡 쳐, 차적 조 회

1. 각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뇌 병변 장애를 갖고 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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