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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16 2018고단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4. 05:30경 충남 예산군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창문 난간에 있는 피의자 사진

1. 마약감정서,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에 대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네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수사 당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간경화, C형 간염)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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