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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7.13.선고 2005가합132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5가합13205 손해배상(기)

원고

안00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0

피고

1. 이○○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생략.

2. 협회

주소 생략

대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6. 6. 22.

판결선고

2006. 7.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이○○는 231,000,000원, 피고 협회는 피고 이○○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 8. 피고 이00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인 @@@의 중개보조원인 한○○, 엄○○의 중개로 유○○과 사이에, 부산 ○○구 ○○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모텔을 부산 ○○구 ○○동 소재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경북 ○○군 ○○면 ○○리 소재 임야 8,990평 중 4,000평(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 울산 ○○군 ○○면 ○○리 소재 임야 4,816평 중 1,400평(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유○○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부동산교환계약서에는 @@@의 소재지와 등록번호가 새겨져 있는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피고 ◇◇◇◇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0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이○○는 공제기간 2004. 5. 1.부터 2005. 4. 30.까지, 공제금액 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여 피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였다(피고 이○○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명칭은 □□□ □협회였으나, 2006. 2. 3. 명칭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한00과 엄○○이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은 유00의 소유로 시세가 48,000,000원이며 ○○동 ◎◎금고에 대하여 15,000,000원의 실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2, 3 부동산 역시 유○○의 소유라고 하였으나, 이 사건 1 부동산은 김○○ 소유로 시세도 48,000,000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금고에 대한 실제 채무도 18,000,000원이라서 전혀 재산가치가 없고, 이 사건 2, 3 부동산 역시 유00의 소유가 아닌데도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시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이 사건 3 부동산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으며, ③ 한○○과 엄00은 피고 이OO의 중개보조원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확인하거나 중요사실에 대하여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대상 부동산의 상태 등을 설명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으로 중개보조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로 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가는 등으로 원고에게 231,000,000원(= 교환계약으로 인한 실질적 손해 211,000,000원 + 중개수수료 2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이○○는 한○○, 엄○○의 사용자로서 위 손해액 전부인 231,000,000원, 피고 협회는 피고 이○○가 가입한 공제조합으로서 피고 이○○와 연대하여 위 손해액 중 공제한도인 1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2, 5, 7, 8,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과 엄○○이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유○○이 아닌 타인으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유○○이 소지하고 있으니 유00으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3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가처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미리 설명한 사실, 유○○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3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소송을 위한 각서와 확인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안##을 신청인으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5. 2. 7. 안## 명의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1.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본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을(교환계약서에서 매수인으로 표시된 원고를 가리킨다)이 갑(교환계약서에서 매도인으로 표시된 유()을 가리킨다)에게 교환차액 2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유○○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에게 3회에 걸쳐 2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한○○은 유OO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을 위 돈으로 상계하기로 유○○과 합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던 중 2005. 1.경 이를 콘도회원권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①주장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가 48,000,000원보다 낮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실제 채무액이 18,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유○○ 이 교환계약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1,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관련서류를 모두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1, 2 부동산을 콘도 회원권과 교환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한○○과 엄○○이 이 사건 1, 2, 3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시세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②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3 부동산에 관하여 당초의 약정대로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이상 한○○, 엄○○이 이 사건 3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유○○에게 사실상 지급된 20,000,000원은 교환차액으로 보여질 뿐 이를 중개수 수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결국 한OO, 엄○○ 이 중개보조원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인 한○○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등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중개업자인 피고 이○○가 부산진구청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고, 피고 이OO 와 한OO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교환계약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이행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 이 사건 1, 2 부동산은 이미 원고가 다른 재산권과 교환하여 해제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단지 한○○과 피고 이○○가 행정법 규인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처벌 받았다고 하여 피고 이○○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위반행위와 원고 주장의 231,000,000원의 손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인 한00, 엄00의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국

판사박주영

판사권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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