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1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0. 8. 2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2012. 6.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후 피고인이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야간에 차량통행의 방해와 추가적인 사고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들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6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중앙분리대 수리비가 680,862원으로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