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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1. 19. 선고 2006구합28765 판결
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국승]
제목

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

요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아 확정된 상태에서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을 경과하여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와 실지거래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3,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에서 '○○사'라는 상호로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1996년 제1기의 과세기간에 김○○(상호 ○○교역)로부터 공급가액 40,121,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공급가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19996. 4. 30. ○○세무서장에게, 김○○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는 자료상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 8. 13.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다음, 2005. 8. 5. 원고에게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83,67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김○○가 자료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 등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장부 등의 보존기간인 국세기본법 제85조 3 소정의 5년이 만료되고 거래시기로부터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쟁점매입액이 실질적으로 대가를 수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과세자료를 무단방치하여 장부보존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김○○가 자료상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2000. 3.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14,520원을 증액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2)피고는 2004. 9. 1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여 쟁점매입액의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기회를 주었으나, 원고는 아무런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고,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원고의 소득금액을 93,552,948원으로 경정결정하였고, 한편 쟁점매입액의 필요경비에 대한 허위기장률은 8.27%에 불과하다.

(단위 : 원)

구 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당초신고

538,284,450

484,852,502

53,431,948

경정결정

538,284,450

444,731,502

93,552,948

차 액

0

40,121,000

40,121,000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230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인 점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1997. 5. 31.인데, 피고가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5. 8. 5. 이 사건 처분을 보존기한 이후에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가공매입자료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실제의 거래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입증책임이 전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고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에 따른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쟁점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허위기장률이 8.27%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장부가 멸실되었다거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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