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도로포장재 등 관련 사업의 내용과 진행상황을 모두 잘 알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낙동강 41, 42공구 고화처리공사를 수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로포장재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서 몇 달이 지난 뒤 원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고 차후에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을 감수하기로 하면서 그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제무제표 등의 요건이 좋지 않아 자신의 추진하던 낙동강 준설토 개량공사에 관련된 41, 42공구 고화처리공사를 수주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업자금 원금을 반드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위 공사의 수주가 확정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인 2011. 3.경 개인채무가 10억 원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