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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3364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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