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899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