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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899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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