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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17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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