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117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