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27 2019도4669
피보호자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보호자간음죄에서 ‘보호 또는 감독 관계’, ‘위력’,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법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