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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6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원칙 내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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