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736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9. 11. 2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1.부터 2019. 11. 23.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 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