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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9302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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