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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노111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소송사기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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