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3.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 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전원 아파트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0:5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정 사거리를 동강병원 쪽에서 향교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택시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