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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2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0:00 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2 시 청 옆길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부터 시청 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4. 00:00 경 울산 중구 우정동 우정 선경 아파트 근처 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시청사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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