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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오후 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한진 그랑 빌 앞에서, 3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1장 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영수증 등( 수사기록 1권 제 13 내지 18 쪽)

1. 타행환 입금 확인 증 등( 수사기록 2권 제 1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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