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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정9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26. 경 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 계좌당 월 1,00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우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공용 영수증( 타행환 입금)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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