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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3나2031524
사업권양도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부가세 별도) 구분 지급시기 지급금액 용역비 외 포함내역 계약금 계약시 200,000,000 6조 2항 2~6 관련 등 1차 중도금 2월 중 150,000,000 2차 중도금 2010년 3월 중 소유권이전 후 74,000,000 3차 중도금 2010. 4. 30. 20,000,000 월 사업관리비 4차 내지 14차 중도금 각 20000,000 " 합계 664,000,000원 제9조(을의 업무수행절차) 을은 본 사업의 PM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을은 PM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임한 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기획, 설계 및 시공 등 사업단계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를 담당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현재 을의 대표이사가 총괄 PM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며, 이를 변경시 갑은 본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특약사항 ① 본 PM 계약은 2009년 11월 6일 체결한 갑과 을간의 일괄분양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결되는 PM계약으로, 본 PM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2009년 11월 6일 체결된 일괄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을의 사업수지분석에 의해 사업추진이 되는 프로젝트로서 을이 제시한 별첨 아파트형공장 사업수지분석내역서상 총사업비 11,344,000,000원을 초과할 시에는 을이 80,000,000원 이내에서 부담하기로 하며, 준공 후 정산을 통해 사업비 초과시 을이 받기로 한 사업권양수도금액에서 해당초과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③ 2009년 12월 21일 체결한 사업대행 용역계약서는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원고는 2010. 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기획부터 건물의 준공, 유지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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