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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9 2016가단89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부터 2014. 10.까지 주식회사 B에 141,350,000원 상당의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등을 납품한 후 그 대금 중 29,075,000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5. 3. 25.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112,275,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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