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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9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개발비 사기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의 1,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태양광 발전용 소형 인버터(이하 ‘이 사건 인버터’라 한다) 개발비로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인버터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의 사정으로 개발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개발비 사기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내지 6항 기재 부분 및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인버터 개발 이전부터 별도로 피해자의 회사로부터 태양광 발전용 대용량 인버터의 시운전 및 유지ㆍ보수 용역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하고 그 용역비로 위 금원을 송금받은 것이지 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인버터를 개발하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내지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출장비지급현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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