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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22 2019고단1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원주시 B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15분에 7만 원, 30분에 12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C, D로 하여금 성교 행위를 하게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2:1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종업원 C와 15분 동안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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