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8구단23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고만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3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11. 피고에게 난민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그 난민인정 신청 사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가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7.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를 체포ㆍ구금하거나 고문하는 등으로 박해하고 있고, 원고도 파룬궁 수련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명백하다.
원고가 처한 상황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