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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구단15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2. 2. 특정활동(E-7) 및 단기종합(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5. 1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파룬궁은 인간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운동인데도, 중국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탄압을 하고 있고, 파룬궁 회원으로 가입만 하더라도 발각될 경우 중국 공안경찰에 의하여 연행되어 심문을 받는다.

원고는 파룬궁 지도자들과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파룬궁 전파를 위한 책자를 배포하고, 파룬궁을 교육시켰다.

이에 원고는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중국 공안경찰에 적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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