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2쪽 15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라.
C은 2020. 5.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2년 3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위 법원 2019 고단 1143호). 마. C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당시 수사기관에서 ’2019. 6. 경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원고 외에 추가로 3~4 명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 1 심판결 문 제 2쪽 16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내지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1, 5, 7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1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권한 만을 위임하였고 C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당시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표현 대리책임에 따라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3쪽 8 행부터 15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에 을 제 2호 증의 3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2016. 11. 10. C에게 ‘ 이 사건 토지 외 4 필지 토지의 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