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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가단512630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2. 가칭 광주시 C 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광주시 D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의 업무수임사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행 하에 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이하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조합가입계약은 아파트 F호를 딸인 G 명의로, H호를 원고 명의로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이고, 그 대가로 원고는 E에 총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E는 조합가입계약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400,000,000원을 보관하기로 하되 2016. 10. 31.까지 이를 완납하기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원고와 E 및 그 대표이사인 I은 2016. 6. 2. 공증인 J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726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 (목적) 채권자 원고는 2016. 6. 2. 400,000,000원을 채무자 E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 및 방법) 2016. 10. 31.로 정하였다.

제3조 (이자) 이자는 연 00%로 정하여 매월 00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라.

E는 원고에게 200,000,000원만 변제하였고, 2016. 12. 6.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0원 중 미상환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31.까지 상환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대한 이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E는 위 확약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20,000,000원만 변제하였고, 2017. 1. 13. 원고에게 '차용금 400,000,000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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