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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6가단229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745,86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4. 9.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당사자들의 관계 등 (1) 원고는 2011. 9. 9. D, E(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그들 소유(D 지분: 15.07/43.78, E 지분: 28.71/43.78)의 하남시 F 외 5필지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1. 10. 10.부터 2013. 10.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억 7,000만 원,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7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300만 원은 2011. 10. 10.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0. 10. 위 잔금 1억 5,3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 중 7,800만 원을 중도금으로 2011. 10. 10.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7,500만 원을 2011. 10. 12.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처음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E 등으로부터 임대 중개를 의뢰받은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고, 2011. 4. 19. 피고 C협회와 사이에, 피고 B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1억 원 한도 내에서 피고 C협회가 보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공제기간 2011. 4. 27.부터 2012. 4. 26.까지)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 현 상태의 계약이며 훼손시 원상복구함. - 계약금 중 금 100만원은 금일 지불하고, 2011. 9. 15. 금1,600만원은 (농협 I E) 지불하기로

함. - 갑구 2-1, 2-2, 2번은 잔금과 동시에 해지하기로

함. - 기타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법 관계에 따른다.

- 2011년 10월 17일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81,300,000원을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조건임(전세설정비용은 임차인 부담임)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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