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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6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2. 22:00 경 부산 수영구 C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여, 2016. 10. 3. 03:00 경 부산 사상구 E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4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20:00 경 부산 사상구 F 노상에서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에 대한 회신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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