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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 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자,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창살을 손으로 잡고 벌려 찌그러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수리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일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 중인 피해자를 마주치자 ‘차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끌거나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2. 09:30경 공동주택인 위 피해자의 집 1층 대문을 지나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수리비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수리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리비’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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