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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0.경 당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I 사이의 위 회사 소유 안양시 만안구 J 주상복합 아파트 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매매계약금 2억 1,800만 원 중 1억 1,8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나 재분양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지자 2010. 8. 중순경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 이로 인해 I으로부터 계약금 반환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아파트를 마치 곧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 K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H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금을 받아 이를 I에 대한 계약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 중구 L 빌딩 1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나는 M 법무사의 사무장이다,

이 사건 아파트는 투자가치가 매우 높고, 곧 이전등기가 가능하니 분양가의 70%인 2,185,826,800원에 구입하라, 계약에서부터 모든 것은 M 법무사가 책임진다,

계약금 2억 원을 위 법무사 계좌로 송금하면 며칠 보관하고 있다가 N회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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