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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4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2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35세)과 술을 함께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식당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영상 판독), CCTV 영상 캡쳐,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F정형외과 3주), 진단서(G병원), 수사보고(피의자 C 안과 및 치과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상해진단서(H안과 3주), 상해진단서(I치과 3주),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결과),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부위 촬영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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