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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1 2013고정1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실행]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부산 북구 B건물 3층 C 찜질방에서 D 소유의 우리은행비씨카드 1장을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5: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주점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위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30만 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5. 07:04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D 명의의 위 카드를 제시한 후, 피해자에게 77,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하고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 7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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