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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2. 2. 11:2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독거, 곤궁(수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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