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2. 09. 13: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D 쎄라토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14:24경, 14:32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 2. 28.자 사면복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음주운전 3회 및 측정거부 등 처벌전력 2000.9.7. 남원지원 음주측정거부 벌금 250만 원, 2000.9.30. 청주지방법원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2.7.30. 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징역8월/집행유예 2년, 2003.7.4. 대전지방법원 징역 6월 ,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경력. 감경사유 : 자백, 곤궁(수급자), 뇌경색 등 건강상태, 배우자 및 아들 부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