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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7가합555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5. 10. 26. 원고가 대금 49억 5,990만 원에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C는 2016.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46억 6,290만 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의 대리사무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 C는 2015. 12. 1. C가 시행자(분양사업자), 원고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피고가 대리사무수임자로서 사업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별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기재와 같다.

다.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일부 지급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 하도급하였다. 2) 원고와 C, F은 2016. 8. 25. 원고의 F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588,403,270원을 C가 F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하였다.

3) C는 2015. 11. 2.부터 2017. 4.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164,357,762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및 피고의 자금 집행 1) 이 사건 건물은 2017. 5. 22. 사용승인을 받았다.

2 C는 2017. 6. 14. 피고에게 'E건물 공사관련하여 시공사인 D과 계약한 공사비 60% 지급, 40% 시공사 부담하고 준공결산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행사에서 차입금을 얻어 공사비를 지급하였기에 본 자금을 요청받아 차입금을 상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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