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대학교는 2012. 3. 1. E대학교(2006. 3. 1. F대학과 통합하였다)와 G대학이 통합하여 출범한 대학(이하 통합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으로, H에 학교본부와 I캠퍼스, J에 K캠퍼스, L에 M캠퍼스를 두고 있는데, 보건생명대학 및 국제사회대학은 K캠퍼스에 있다.
나. 1) 원고 A은 1995. 8. 21. 이 사건 대학교 보건생명대학 응급구조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교수가 되어 2014. 3. 1.부터 2016. 1. 7.까지 보건생명대학장을 맡았다. 2) 원고 B은 2012. 3. 1. 위 대학교 국제사회대학 유아특수교육학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부교수가 되어 그 학과장을 맡게 되었다.
3 원고 C는 2011. 9. 1. 위 대학교 보건생명대학 식품공학과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부교수가 되어 2015. 2. 16.부터 그 학과장을 맡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6. 1. 19. ~
1. 20. K캠퍼스 학생 20여 명이 총장실을 불법폭력적으로 점거하는 동안 총장실 옆 VIP실을 같이 점유하였고, 2016. 1. 27. ~
2. 24. K캠퍼스 학생 40여명이 총장실을 불법폭력적으로 재점거하는 동안에도 총장실 옆 VIP실을 같이 점유하여 K캠퍼스 학생들의 총장실 불법점거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을 포함하여 K캠퍼스와 N대학교와의 부분통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 B에 대하여 각 해임, 원고 C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위 각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