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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3:4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 미친 고기’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노대동에 있는 ‘ 투 다리’ 주점 앞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8. 17.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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