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04』
1. 피고인은 2017. 2. 19. 10:55 경 보령시 C에 있는 'D' 앞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외상 입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는 피해자 KT 링 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에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23cm, 세로 20cm, 폭 9cm) 을 집어 던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중전화 박스 유리 3 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6』
2. 피고인은 2017. 1. 9. 18:26 경 보령시 E에 있는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KT 링 커스 주식회사 소유의 공중전화 박스의 유리창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위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에 대해서는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