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대학교 부설 한국어 교육원에서 행정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경부터 2019. 2. 경까지 사이에 위 교육원에서 피해자 E로부터 2 학기 분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8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병원비,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경까지 사이에 위 교육원에서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 학기 분 등록금을 대신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2,340만 원을 교부 받아 각 그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병원비,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미 입금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의 해당 학생 명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B 은 횡령죄의 직접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01.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2 년(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