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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18 2012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줄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이자는 1할 5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담보로 건네줄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신용불량자로 피고인의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F 명의 계좌로 9,03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9. 2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1항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울산시 중구 D”, 계약금란과 잔금란에 각 “이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울산 중구 D G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울산 남구 I건물 3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에 “울산시 북구 K 4층 주택 401호”, 전세금과 계약금란에 “팔천만원”, 임대인란에 “울산시 남구 L빌딩,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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