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0:4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남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G(55세)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해자로부터 차를 옆으로 세울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중하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고, 위 승용차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기 위해 열려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집어넣어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운전석 문을 붙잡은 채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약 300m 정도를 질주하여 가다가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인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분증사본
1. 현장약도 및 사진,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