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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29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782,757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9. 16.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인으로 망 E의 상속인(망 E를 대습상속), 자녀인 원고 A, F, G, 원고 B, H,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1.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5분의 3 지분을 증여하였다.

다. 망인은 2013. 9. 25. 이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중 5분의 2 지분을 증여하면서 위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은 2016. 9. 16. 기준 시가는 354,958,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점 당시의 적극재산 전체의 가액에 그가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그 중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후, 민법 제1112조에 정해진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을 산정하고 유류분권리자가 특별수익을 얻었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관한 판단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액은 없고,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가 354,958,60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5,000만 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주택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에서 피고가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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