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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90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F 모텔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O이 Q 명의 신용카드로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Q에게 그대로 돌려준 것이고, 순번 3 내지 6의 경우, 피고인의 개인 차량구입을 위해서가 아니라 F 모텔 업무용으로 사용할 P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Q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것이다. 또한 위 순번 1 내지 6의 송금에 대하여 F 실질적 운영자인 C이 승낙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순번 1, 2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F을 인수한 C,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송금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임의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송금이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F 카드매출내역, 카드대금내역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위 각 송금이 F 모텔에 결제한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의하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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