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면 19행부터 제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① 원고와 원고의 처 H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경매감정가와 실제 낙찰가액의 차액 상당인 410,517,600원 중 100,000,000원, ② 1992. 6. 1.부터 2016. 5. 31.까지 연 평균 598,000,000원의 영업이익 14,352,000,000원과 2016. 6. 1.부터 전체 손해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98,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중 150,000,000원, ③ 위자료 30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7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사고신고담보금은 어음발행인이 어음의 피사취 등을 이유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그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당해 어음금의 지급거절로 인한 부도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하는 별도의 예금으로서, 일반의 예금채권과는 달리 사고신고내용의 진실성과 어음발행인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0321 판결 참조 . 이와 같은 사고신고담보금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고신고담보금을 당좌교환결제자금으로 처리해야 할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사고신고담보금 4,500만 원을 당좌교환결제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