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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무상지원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 법인 | 2006-11-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4 (2006.11.02)

세목

법인

요 지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신문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보조금을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무상지원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서,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결정】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폐업한 소기업(기준경비율이이 있는 업종임)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주된 경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하였고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 하였을때, 「법인법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강제적인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동 령 제104조 제2항 제1호(기준경비율적용)의 규정과 선택적인 규정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1. 12. 31. 개정)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 19. 개정)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1. 12. 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이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을 준용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추계결정방법】

영 제104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과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을 겸영하는 법인의 경우 기준경비율이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고 기준경비율이 없는 업종에 대하여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2002. 3. 30. 개정).

조세특레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 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 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함.

2. 감면비율 (2004. 12. 31. 개정)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200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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