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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9.23. 선고 2015고단3017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5고단3017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

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은미(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5. 8. 5. 14:05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E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및 G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날 15:30경 위 대림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K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를 각각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추송서(위챗대화내용) 및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인수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대포통장' 보관 및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 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해외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한 다음 타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일명 M)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8. 5. 1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특수수사과에 근무하는 O 검사다. P이라는 사기꾼을 검거하였는데 P이 당신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것 같은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1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2에 있는 우리은행 용산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Q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G 명의의 우리은행 R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와 연락하여 통장을 인수받아 그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D 등의 지시에 따라 통장을 인수받고 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명령의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하거나 하려고 한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구성요건적 행위, 즉 직, 간접적인 입력행위가 아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도 위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행위는 위 특별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적 행위의 성립이나 기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내에서 해외조직원인 D와의 연락에 따라 통장보관 및 현금인출 행위를 모의하였을 뿐 D, 성명불상자 등이 행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어떠한 모의를 하거나 행위를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 달리 피고인이 통장보관 또는 현금인출 행위 이외의 다른 행위를 통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여 D,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조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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